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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9. 29. 03: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있다가 피해자 H(17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C는 위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수 회 밀치고, E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5. 12. 12:00경 담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 위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J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팬콧맨투맨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