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피고로부터 서남부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하여 피고에 도급을 준 ‘대전 서구 도안동 29-1, 29-2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 파일공사, 흙막이공사’를 공사대금 2억 99,2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고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공사 현장에 자재가설재로 대형철골구조물(이하 ‘H빔’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9. 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영농조합은 2012. 6. 7. 위 공사현장에서 H빔을 해체하였으며, 원고는 2013. 1. 18. 그 주변 공터에 적치되어 있던 위 H빔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영농조합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6879호로 영농조합이 2012. 6.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원고 소유의 H빔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H빔의 사용가치를 훼손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74,009,62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4나381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 1 원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