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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3 2015가합19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73,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6.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냉난방기기 도소매건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6. E을 운영하는 F에게, G병원이 주식회사 메디웰홀딩스에 발주한 부산 해운대구 H에 G병원을 신축하는 공사 중 14개층의 시스템에어컨과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이하 모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은 6억 5,000만원(= 시스템에어컨 4억원 전열교환기 2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20.부터 2015. 5. 31.까지, 지체상금율은 1일 0.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그런데 F이 현장의 공정문제로 2014. 11.경 비로소 이 사건 공사 준비를 하다가 2014. 11. 30.경 시공을 포기하자, 피고는 F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제의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2015. 7. 12.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의 기성율은 81.88%이다.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이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해 시공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사이에 정식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불량 시공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데 14,623,44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2, 14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요청으로 101,827,206원 또는 1억 2,000만원의 추가공사를 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