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98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4,14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4,14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