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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560938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E는18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 1. 3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6. 1. 11,000,000원, 2013. 1. 29.경 20,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1차 송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1. 1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2차 송금’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12. 11. 30.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2013. 1. 29. 원고에게 F 명의로 ‘사용기간 : 3개월(변제일 2013. 4. 30.), 담보 : G 시공 도심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2채 완납 계약서 발행, 이자 : 선불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D은 같은 날 위 차용증 하단에 ‘H 현장에서 발행한 4층 409, 410호에 대한 계약서는 완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 1. 29. G 주식회사 부사장 D’이라고 부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I 오피스텔 409호, 4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 명의의 계좌(농협 J)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3차 송금'이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3.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