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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B 실장’)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다. 1개 계좌를 빌려주고 3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개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H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접근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3명),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