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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CD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