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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누3035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6행까지 ④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운송물이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여러 명의 운송인이 개입하여 같은 종류 또는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을 교대로 사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한 명의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하여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한다.

통과선하증권에는 자기의 운송담당구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책임한도약관이나 분할책임약관이 있어 실제로 각 운송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에 대하여 생긴 손해만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인은 그 담당운송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적어도 송하인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가공이나 원산지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원산지의 진정성이나 직접운송의 원칙 충족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만이 발행하고[육상물건운송인은 화물상환증(상법 제128조), 항공물건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법 제923조)을 발행한다], 하나의 운송인이 송하인과 전구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유엔해상물건운송조약(UN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제10조, 제11조에서 규율하고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해상운송인이 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