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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나310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B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7. 17:3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유원지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펜더 부위로 위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6, 7, 1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