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노블파크 1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