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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노블파크 1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