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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5고단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 지부 L( 이하 ‘L’ 라 한다) 의 조합원이다.

회사는 2010. 2. 경 경비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에 L 는 경비업무 외주화의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 행위에 들어갔다.

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2010. 2. 16. 경 L 조합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 폐쇄를 하였다.

L 조합원들은 직장 폐쇄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에 회사는 2010. 7. 경 불법 쟁의 행위에 참가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들을 해고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고 근로자들은 이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하여 현재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은 해고된 이후로 회사 안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해고 항의 등으로 수회에 걸쳐 회사의 본관 앞, 식당 앞, 물류 자재창고 앞 등의 장소에서 집회ㆍ시위를 하면서 회사 측과 대치상황이 계속되었다.

[2015 고단 358] ( 피고인 A)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7. 09:53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경주시 M 소재 회사 내에 있는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 약 70m 가량 떨어진 회사 본관 사무 동 방향으로 확성기를 설치한 후 여러 곡의 노동 가요를 고음으로 방송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확성기를 이용하여 고음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N을 조롱하고, 회사의 대다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 어용노조 ’라고 비방하는 연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본관 사무 동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60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