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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도 매업체인 ㈜B 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40 세) 은 위 ㈜B에 주류를 납품하는 D의 대구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회사에서 거래처 관계자들을 불러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간 주점의 술값을 피해 자가 계산하지 않고 나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꺼져 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진단 16 주의 좌측 원위 경비 골 간부 골절, 좌측 내벽 및 하 벽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