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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15 2019고단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남원시 교룡로 71에 있는 남원역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나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9)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캡쳐영상,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CD, 복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