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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6가합8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2015. 11. 20. 법무법인 다일 명의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 C으로부터 화성시 D 답 5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19 지분을 대금 366,7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0. 3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19 지분을 대금 1,153,1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토지 16/19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6. 19. G의 처남인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G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 11. 20.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법무법인 다일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G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G에게 합계 3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16/19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및 취득세 합계 1,589,815,400원 중 위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9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59,815,400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G에게 위 차용금 659,81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G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