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605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3:45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의 아내가 차량의 시동을 켜 놓는 바람에 매연을 들이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용 폴 대( 총 길이 1m, 지름 2cm )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E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를 향해 “ 문 열어라.

”라고 위협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주사용 폴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F 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3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참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및 각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10개월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8개월 ~ 2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