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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10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