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08경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의 어머니 D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0원을 송금[송금자: F]받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위 일명 G은 위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뒤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일명 G 사이의 필로폰 약 6그램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하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6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건외 C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농협거래내역서(A), 하나은행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