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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ㆍ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08경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의 어머니 D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0원을 송금[송금자: F]받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위 일명 G은 위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뒤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일명 G 사이의 필로폰 약 6그램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하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6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건외 C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농협거래내역서(A), 하나은행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