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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53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61,071,657원, 원고 D, E에게 각 39,647,771원,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과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고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29.부터 2015. 5. 30.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 5. 31.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D, E은 망인의 자녀,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첫 번째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5. 5. 29. 20:59경 목 아래 부분의 통증(substernal pain)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내원’이라 한다

).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진통소염제인 로페낙, 진경제인 티렘과 소화성궤양용제인 라나시드를 정맥주사를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다. 망인의 두 번째 피고 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5. 30. 09:15경 이 사건 제1차 내원 당시와 똑같은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내원’이라 한다

).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전날과 같이 진통소염제 로페낙, 진경제 티렘, 소화성궤양용제 라나시드를 투여하였는데, 2015. 5. 30. 09:40경 망인에게 구토와 함께 발작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2경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자가호흡을 회복시켰으며, 망인은 같은 날 10:05경 유한회사 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이하 ‘전북응급이송이엠에스’라 한다) 구급차를 통하여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3 망인은 2015. 5. 30. 10:28경 전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고, 위 전북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