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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48512

부동산업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상가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집합건물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관리인이며, 피고 C, D은 이 사건 상가 중 1층 G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 위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이사회는 2017. 3. 20. 이 사건 상가 1층에 부동산업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 관리단은 2017. 3.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로부터 위 결의사항을 보고받아 ‘이 사건 상가 정면 쪽은 부동산업종을 제한하고 현재 이 사건 상가 9개 업체의 부동산 외에 더 이상 신규로 부동산 진출을 이사회에서 불허한 데 대해 최대한 협조키로 하였으니 1층 상가 소유주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20.자 이사회 의결). 임대차계약시 주의점으로 입점업종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다. 피고 E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7. 11. 18.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공동소유자였던 소외 H,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8. 1. 2.부터 2020. 1. 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I을 그대로 승계하는 임차조건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12. 18. 피고 C 및 2017. 12. 14. H로부터 이 사건 점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