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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정1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09:3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몸싸움 과정에서 오른손이 피해자의 뺨에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치며 항의하였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통화에서 피고인은 “내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집 화장실로 피신하는 위 1항과 같은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와 현관 바닥에 놓여 있던 신발을 피해자가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