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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ZOOM DM 자전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5.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도로 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망치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쪽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2016. 6. 26.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