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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20 2019노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할 수도 없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포함)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기간,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당시 만 17세의 피해자가 자신보다 16살 이상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보여준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별다른 반응이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불능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키스에 응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