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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교차로를 전대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대 후문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사거리 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형사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E으로 하여금 광주북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