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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나44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C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17:2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평교차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의 복개천 쪽에서 부평시장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간 1/3 경골, 비골 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 26.부터 2015. 5. 18.까지 112일간, 2016. 11. 9.부터 2016. 11. 14.까지 5일간, 2017. 2. 14.부터 2017. 3. 3.까지 1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0.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가해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처벌은 원하지 않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F병원 등에 치료비 16,213,360원을 지급하고,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합의금 1,800만 원을 환입 받고서는, 2017. 7. 25. 합의금으로 2,000만 원[상실수익액 13,587,818원 향후 치료비(성형) 4,276,370원 직불 치료비 415,820원 위자료 152만 원 기타 손해배상금 20만 원]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74089호로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2015. 3. 27.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지급한 15,609,690원에 관하여 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