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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352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소유인데, 그에 관하여 2017. 2. 16.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9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E협동조합은 2017. 10. 31.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7. 11. 22.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8. 1.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8. 4.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47,099,500원의 채권이 있어 2017. 10. 16.경부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설령 피고가 실제 시공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2층 원룸의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비로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6. 6.말 공장 부분 공사를 마쳤고 2017. 8. 30.경에는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