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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68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0. 11. 11.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내용증명우편(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날짜 다음날인 2018.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나.

일부 기각의 취지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 11. 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