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2에 있는 한국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미래관’ 건물의 외장을 대수선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원, 공사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3. 2. 28.까지, 계약보증금을 140,000,000원, 선금을 140,000,000원으로 하고, 기성부분금을 “1차 기성 : 2012. 12. 말 ~ 2013. 1. 2.(20%), 2차 기성 : 2013. 1. 말(20%), 3차 기성 : 2013. 2. 말(30%), 준공 기성 : 사용승인 후 1개월 후(10%)”에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과 사이에 같은 동 542-4에 있는 ‘창조관’ 건물의 외장을 대수선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공사기간, 계약보증금, 선금 및 기성부분금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미래관 및 창조관 건물의 외장을 대수선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한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