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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693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17.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