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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20가단1007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693,548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5. 19. 1차 변론기일에, 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② 2016. 10.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까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금원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61,693,548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