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3351』 피고인은 2013. 11. 13.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영화감상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190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F는 2013. 11. 12. 23:25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F는 2013. 12. 1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과 F는 2014. 1. 19.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과 F는 2013. 4. 16. 07:00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과 F는 2013. 12. 17. 02:38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P사우나’공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