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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1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C은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103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였던 공인 중개사, F, G은 위 E 공인 중개사에서 업무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J로부터 1,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람에게 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J 진술부분

1. 고소장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백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