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1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C은 수원시 영통구 D 상가 103호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를 운영하였던 공인 중개사, F, G은 위 E 공인 중개사에서 업무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J로부터 1,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람에게 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K, J 진술부분
1. 고소장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백지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