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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30 2016가합101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263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2013. 11.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263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원고는 2013. 10. 26.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5. 10. 25.로 정하였다.

-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매월 26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 E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E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3. 11. 4. 200,000,000원, 그 다음 날 38,023,790원, 합계 238,023,79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 명의인 천안시 동남구 F빌딩 제2층 제205호 내지 제209호, 제3층 제301호 내지 제309호, 제4층 제401호, 제403호 내지 제409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로부터 238,023,790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H이다. 2)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