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5 2019고단1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신계교차로 삼거리를 천안 시내 방향에서 독립기념관 후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직진 신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453,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