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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0121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 중 가항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3호증{피고 C는 갑 제1호증(합의약정서)상의 본인 이름 옆의 날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 B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인영부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위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나항 사실은 피고 B가 위와 같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들은 2006. 9. 2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1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갑(원고, 이하 같다

)이 병(피고 B, 이하 같다

)을 본 사건에 관하여 관련자로 고발하지 않았으나 갑의 개입 없이 을(피고 C, 이하 같다

)과 병이 서로 협의하여 갑에게 피해를 준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병이 전적으로 지는데 대해 갑은 인정한다. 단, 을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주식회사 다윈의 소유 주식(2,300주/보통주, 만 원)을 갑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며, 본 협의약정서에서 명시한 병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2) 본 사건의 합의를 위한 금액은 위 1)항에서 명시한 을이 갑에게 양도할 2,300주의 주식 외에 5,000만 원으로 정한다. 3) 병은 위 2 항의 합의금 중 50%인 2,500만 원을

9. 30. 이전에 갑에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0. 31.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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