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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5나1107

명의개서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중 각 1/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국내 고철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9. 3. 16. 설립된 회사로서 보통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다. 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철스크랩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는 B의 감사 F의 처이고, D은 B의 대표이사 C의 전처이다.

나. 원고들의 대출 실행 등 1) 원고들은 2013. 7. 18. B과 원고들이 B에 각 35억 원씩 합계 70억 원을 이자 연 8%, 연체이자 최대 연 25%, 변제기일 2015. 7.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3. 각 35억 원씩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2)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B의 야적장에 적재된 철스크랩 10,000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철스크랩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철스크랩 매매대금 채권의 회수금액을 일정한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철스크랩의 재고도 최소 10,000톤 이상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B의 대표이사인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양도담보증서의 작성 1) B은 2013. 10.경부터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매출채권 유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철스크랩을 처분하여 2013. 11. 21.경 그 재고물량이 1,176톤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B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G는 2013. 11. 21. F의 요청으로 피고의 발행주식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증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F과 함께 찾아온 원고들의 직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3 B의 대표이사 C은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