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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268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002,52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금 65,600,000원, 물품대금 16,200,000원, 약정 금융비용 2,400,000원 합계 8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200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07가단83621),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252,002,526원(= 원금 84,200,000원 2006. 10. 1.부터 2018. 1.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67,802,526원) 및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