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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9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