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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9:0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내 동생도 김천지청에서 검사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재차 E에게 “씹할 놈들, 오늘 한 번 해 보자. 내 동생이 검사인데 너거들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자를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 보닛에 집어 던지고,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폭력전과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술에 깬 뒤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