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1040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02,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02,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3. 7.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