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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12458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병원으로부터 응급의료헬기 운영지원 사업을 도급받아 응급의료헬기 운항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D(이하 ‘D 사’라 한다)로부터 E 기종 응급의료헬기 2대를 1대 당 매매대금 560만 유로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대금에는 위 응급의료헬기 1대당 조종사 5명 기초교육비, 조종사 6명 보수교육비, 정비사 2명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 응급의료헬기 조종사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2018. 9. 23.부터 2018. 10. 16.까지 D 사의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지에서 E 기종 응급의료헬기 조종연수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에 앞서 2018. 9. 17. 피고와 해외연수경비 반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8. 9. 23.부터 2018. 10. 16.까지 EMS응급헬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연수교육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응급헬기 해외연수 교육경비(교육비 5,700만 원, 항공권 180만 원, 숙박비 160만 원, 출장비 140만원) 약 6,180만원이 지출되는 것임을 확인하며, 해외연수 교육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한 날로부터 5년간 원고에 의무적으로 재직할 것을 확인한다.

재직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병가 등 장기간 근로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계산 시 제외한다.

3. 피고는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외연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4. 해외연수경비 반환 방식은 총 교육경비 대비 의무재직기간 중 남은 일수에 비례ㆍ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