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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9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7층 소재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상무이사,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영업담당 직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춘천시 J 소재 토지 중 661㎡를 1억 8,8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토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될 예정이고, 춘천-원주간 철도가 개통되면 인근에 있는 김유정역이 환승역이 될 것이므로 초역세권으로서 앞으로 매우 발전가능성이 크다. 또한 1년 이내에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개별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시가화예정용지예정대상지가 아니었을 뿐만 춘천-원주간 철도가 개통되거나 김유정역이 환승역이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개별분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할, 이전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6. 27.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6.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춘천시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