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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6 2015가단348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또는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