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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7가합101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공동하여 562,80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7.부터 2018. 1. 10...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고 A과 피고 C은, 피고 A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건물을 매수하는 등 자금을 투입하고, 병원 사무국장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피고 C이 병원 경영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7. 11. 21.경 소외 F 명의로 의료기관(이하 ‘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08. 7. 17.경까지 운영하였고, 피고 A의 동생인 피고 B은 2008. 3. 중순경부터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 A, B은 2008. 7. 17. 이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요양급여비 수령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2007. 11. 21.경부터 2008. 7. 1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82,016,35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 중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가담한 이후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의 액수는 348,516,810원이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은 2016. 8. 11. 피고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 A,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5),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노289)을 거쳐 2017.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