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7:5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에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EW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아침에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