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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28 2011노53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대여계약을 알선만 하였을 뿐 렌트카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다음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범죄사실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AU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제주시 AV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V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AW 모닝 승용차를 AJ에게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84,000원이 아닌 58,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AJ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어,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AU 여행사를 경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제주시 AV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V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AW 모닝 승용차를 AJ에게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84,000원이 아닌 58,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AJ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어,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