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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22090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D이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1633호로 공탁한 25,000,000원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E(2014. 10.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6. 10. 혼인신고하였다가 2007. 4. 2.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2013. 2. 27. D(다만, D의 모친 F가 실제로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G, 1층 103호에 관하여 미등기 전세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전세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서 원래 1순위 상속인이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 3. 3.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155 사건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C은 2015. 4. 24. 같은 법원 2014느단12154 사건에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역시 확정되었는데,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다. 라.

D은 망인 사후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금제163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B으로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인 25,000,000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 2015금제163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C으로 기재하여 나머지 절반인 25,000,000원을 명도 조건부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07년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 전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2촌 이내의 친족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공탁금의 절반의 출급권자이다.

그런데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