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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2.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