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이는 강간의 고의를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선처를 받기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절도 목적이 아닌 간음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까지 덮고 손으로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고, 경찰에서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