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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246

설계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45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8. 6. 20...

이유

...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 선계약금으로 250만 원, 같은 달 15. 디자인설계 및 작업진행비용으로 500만 원, 2015. 10. 7. 중도금 및 잔금으로 75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각 지급(총 1,650만 원)하였다.

다. 제2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01, 202, 203, 301, 302, 303, 502, 503, 601호의 9개 객실에 대한 디자인제안 및 설계와 시공감리를 이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불방법과 공사기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자인 비용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그 지불방법은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50%인 250만 원, 중도금으로 디자인 도면 전달시 30%인 150만 원을, 잔금으로 자재 제안 도면 제출 후 20%와 부가가치세 10%의 합계 1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디자인 감리비용은 한 달에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기간은 2015. 10. 3.부터 2015. 12. 20.까지로 하였고, 위 금액의 지불방법은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디자인 감리비용 1,5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되 15일에 1차로 50%인 750만 원, 30일에 2차로 750만 원을 각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지급은 매달 말 2차 지급금액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위 디자인비용과 감리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2015. 10. 16. 750만 원, 같은 달 30. 1,250만 원, 2015. 11. 15.과 같은 달 30.에 각 750만 원, 최종 잔금 1,500만 원은 'open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2계약에 따라 2015. 10. 16. 750만 원, 2015. 11. 1. 1,250만 원, 같은 달

6.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피고의 내용증명 1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