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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3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누워있다, 가져가려고 했는지 다 열려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왜 나한테 지랄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현장 CCTV 영상 검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